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부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납세의무자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차량 소유자
* 2020년 연세액 선납, 6월 일시납 차량(경차, 영업용화물차 등) 제외
납부방법
문의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560-4230
서부여성회관 2021년 제1기 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12월 16일 ~ 12월 29일 인터넷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 2021년 1월 4일 ~ 3월 20일 11주 과정
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전체 20% 남성수강 가능(단, 일부강좌 제외)
수강료 36,000원 ~ 60,000원(11주분)
* 교재·재료비 별도
신청방법 서부여성회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wiw)에서 수강신청
개설과목 8개 분야 73개 강좌
* 분야 : 자격증 취득교육, 취업·창업교육,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문화아카데미, 웰빙건강교육, 주말교육, 특강
* 코로나19 관련하여 일정 및 개설과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서부여성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천서부여성회관 사회교육담당 ☎ 032-458-7360
풍수해보험 안내
가입대상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온실(비닐하우스)
*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보험가입자는 정부 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
보험상품 종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문의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팀 ☎ 032-560-4707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
법령 개정 시행일 2020년 10월 27일(계약일 기준 적용)
* 인천시 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2020년 6월 19일
주요 변경 내용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기존 :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변경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가액과 무관)
• 증빙자료 제출 대상 지역 확대
기존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
변경 :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거래가액과 무관)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 직거래 계약 : 거래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 중개 계약 :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일괄제출 단,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가능(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시군구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입력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스캔 파일) 입력 » 서명
* 온라인 신고 불가능할 경우, 방문 신고도 가능
* 위 내용을 위반할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2-560-4836, 4819
- 등록일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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