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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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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상승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1. 집단발생 지속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2. 이외 지역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조정(단, 고교생은 2/3)

○ 기관·기업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ex, 전 인원의 1/2)

○ 기관·기업 -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 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 파라솔, 개인텐트, 용품 대여점 등 운영 중단

○ 다중시설 - 공공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 다중시설 - 민간
1.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4㎡당(약 1평) 인원 제한)
2.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3.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대면·모임·행사·식사 금지 행정조치 실시)
4.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뷔페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인천시는 8월 20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en 서구 2020년 9월호
Green 서구 2020년 9월호
  • 등록일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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