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상승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1. 집단발생 지속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2. 이외 지역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조정(단, 고교생은 2/3)
○ 기관·기업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ex, 전 인원의 1/2)
○ 기관·기업 -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 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 파라솔, 개인텐트, 용품 대여점 등 운영 중단
○ 다중시설 - 공공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 다중시설 - 민간
1.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4㎡당(약 1평) 인원 제한)
2.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3.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대면·모임·행사·식사 금지 행정조치 실시)
4.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뷔페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인천시는 8월 20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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