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소용량 용기 및 봉투 신규 판매
판매일시 2020년 6월 1일부터
신규제작품목
- 서구 지역(청라 제외) : 2리터 전용수거용기, 2리터 납부필증
- 청라 지역 : 1리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
판매장소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마트 및 편의점)
※ 지역의 소용량 구매 수요에 따라 판매를 하지 않는 판매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 032-560-4412
재활용전용봉투 및 무색투명비닐 사용 의무화
6월 1일부터, 재활용전용봉투 및 무색투명비닐로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를 중단합니다. 재활용은 반드시 재활용전용봉투 및 무색투명비닐에 담아 배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활용전용봉투 무료배부
대상 : 서구 전지역(자체계약을 통해 재활용을 처리하는 아파트 등 제외)
배부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배부(신분증 지참)
* 재활용품을 반드시 속이 비치는 재활용전용봉투 및 무색투명비닐에 묶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
① 개개인의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이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② 재활용이 되지 않은 폐기물 등 무단투기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2-560-4637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감면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 체결한 건물주
※ 단, 유흥·향락, 도박·사행업종 제외
감면내용
- 감면세목 : 재산세 건축물분(7월분)에 한함(2020년도 한시적)
- 인하임대료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신청기간 2020년 5월 18일 ~ 2020년 6월 30일
신청방법
- 팩스
· 서구청 ☎ 032-560-2722
· 검단출장소 ☎ 032-560-2810
- 우편
· 서구청(인천 서구 서곶로307 세무1과 재산세팀)
· 검단출장소(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 검단출장소 세정팀)
- 방문 : 인천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검단출장소 세정팀
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류) 등
* 소상공인확인 신청 및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of.mss.go.kr)
문의
· 세무1과 재산세팀 ☎ 032-560-4210 ~ 7
· 검단출장소 세무팀 ☎ 032-560-4543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부기간 2020년 6월 16일 ~ 2020년 6월 30일
납세의무자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차량 소유자
(2020년도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제외)
문의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560-4230
납부방법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상담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상담기간 2020년 5월 29일 ~ 6월 29일(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상담내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의 상담 진행
상담방법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인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1층, 토지정보과)
문의 토지정보과 지가정보팀 ☎ 032-560-4843, 4845
- 등록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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