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드론 3D모델링(트리즈기반) 핵심인재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모집기간 2020년 4월 1일(월) ~ 4월 30일(목)
모집인원 20명
교육기간 2020년 5월 18일(월) ~ 7월 20일(월)
교육대상 인천시 거주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청년층, 중장년 등(관련 및 유사 전공자 또는 경력자, 로봇·드론 관심 있는 자)
교육내용
- 3D 제품 모델링, 트리즈 기법, 메카트로닉스 기본
- 기업 연계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 및 취업 컨설팅
교육장소 청라드림메이커스페이스(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11층)
교육시간 260시간(이론 79시간 + 실습 181시간)
수강료 교육비 전액 지원
교육혜택 수료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연계
지원신청서 제출 e-mail helper1080@naver.com
문의 (사)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 ☎ 032-715-7236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도금)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표면처리란? 재료표면을 사용목적에 따라 마무리하는 기술
모집기간 2020년 3월 2일(월) ~ 4월 30일(목)
모집인원 30명
교육기간 2020년 5월 6일(수) ~ 6월 30일(화)
교육대상 인천시 거주 신중년(5060)세대, 청년층, 취약계층 등
교육장소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인천 서구 가람로 14 요진코아텍)
교육시간 240시간(이론교육 86시간+실험실습, 현장실습 154시간)
수강료 교육비 전액 지원
교육혜택 교육수료 후 표면처리 기업에 취업연계
지원신청서 제출
· 팩스번호 032-569-5285
· e-mail yoora1978-@naver.com
문의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 032-569-5284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모집기간 2020년 3월 ~ 모집완료 시까지
모집인원 40명
자격요건
· 참여자 만 50세 ~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관련 교육훈련(30시간 이상) 이수자
· 참여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시간당 2천 원,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일비 9천 원(교통비 3천 원, 식비 6천 원) 지급
※ 1일 4시간 미만 활동 시 식비 6천 원 미지급
· 참여기관 사회공헌 참여자 인력지원
※ 별도의 기관 지원금 없음
모집분야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기타
제출서류
· 참여자 참여자신청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1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신청서 1부.
기관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1부
접수방법 일터와 사람들 내방, 이메일(schw2014n@wwp.or.kr)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 032-710-785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교육대상 취업을 원하는 실업여성
접수방법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1매 지참 후 방문접수(예약접수 불가)
교육특전 교육비전액지원
문의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32-577-6091(내선 1번)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교육대상 취업을 원하는 실업여성
접수방법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1매 지참 후 방문접수(예약접수 불가)
교육비 본인부담금 10만 원(수료 시 5만 원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시 5만 원 추가 환급)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도 지원(5일 이내), 맞벌이(부부 각각 5일), 한부모(10일 이내)
지원금 1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신청방법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층 기업지원팀 방문
문의 인천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 032-540-2061
- 등록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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