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신청대상 확대
2020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단독 : 122만 원/부부 : 195만 2천 원)
지급액 기초급여(253,750원~300,000원)+부가급여(20,000원~380,000원)
대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2) 560-4313
2020년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내
기존 맞춤형·종일형 보육이 기본보육, 연장보육으로 개편됩니다.
기본보육 오전 9시 ~ 오후 4시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
연장보육 오후 4시 ~ 오후 7시 30분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
[연장보육운영 특성]
- 별도의 전담교사 배치
- 영아(0~2세반)의 경우 연장보육 자격신청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 3~5세 유아는 별도 자격기준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이용가능
개편시기 2020년 3월
문의 가정보육과 보육행정팀 ☎ 032) 560-5727
뱃살 쏘~옥 “건강-UP 교실” 모집
대상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또는 체지방률 28% 이상인 지역주민(20~60세)
운영일시 2020년 2월 3일(월)~4월 29일(수) 매주 월, 수, 금 오전 10:00~11:00
장소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서구 건지로 284번길 60)
모집기간 2020년 1월 31일(금) 까지
※ 방문 또는 유선 가능
준비사항 간편한 복장
내용
- 효과적인 체중감량을 위한 근력운동
- 인터벌 트레이닝 등 운동지도
- 영양평가 분석 및 개인별 영양지도
문의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 032) 560-2992~4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0~24개월 미만 영아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 산모가 사망, 질병,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등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기저귀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신청장소 보건소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 560-5058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
모집기간 2020년 2월 3일(월)~2월 19일(수)
가입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입금 시,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저축액 납입, 교육(총 4회) 이수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팀 ☎ 032) 560-5715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0년 1월부터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소득 공제 25∼64세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부양 비율 완화 부양비 부과 비율을 인하(30%,15% → 10% 완화)
기본 재산 공제 확대 5천 400만 원 → 6천 900만 원 으로 공제액 확대
주거용 재산한도 대도시 1억→1억 2천만 원 상향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재산(일반·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인하 (4.17% → 2.08%)
문의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032) 560-5782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모집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정부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만 3개월~36개월 / 9,890원]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만 3개월~12세 / 9,890원(일반형)]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만 3개월~12세 / 12,860원(종합형)]
일반형+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설거지 등)
[만 3개월~12세 / 5,930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요금은 가구별 소득수준, 아동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맞벌이 가정 중 직장가입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 569-1548
임신부 부부요가교실 운영 안내
대상자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 및 배우자 30명(부부 15커플)
교육일정 2020년 2월 15일(토), 2월 22일(토) 10:30~12:00
교육장소 서구보건소 보건교육실
교육내용
- 분만 중 호흡법 단련 및 워킹 분만법
- 분만보조 배우자 역할, 골반강화 운동 등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사전예약 / 선착순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 560-5058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범위 시술비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시술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 비용 포함
지원내용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신청자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신청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 560-0825, 5058
- 등록일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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