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입양축하금, 산후조리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서구 출산·입양축하금, 산후조리비,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사업명 출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 19.7.1.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산·입양축하금 지원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명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19.7.1.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50만원(서구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업명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대상
- 19.7.1.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을 포함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서구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 19.7.1.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
※ 단, 19.7.1.이전부터 계속해서 휴직중인 경우 7월분부터 지급 가능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필히 지참.
- 등록일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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