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혁신위원회 출범
인천시는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주민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현재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계운 인천대 교수가 선출됐다. 혁신위는 수돗물 적수 재발 방지, 상수도 수질 관리 행정 개선책 마련 등 선진 상수도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 720-2032
청라호수공원에 무더위 쉼터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에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쉼터를 운영한다. 경제청은 일광욕을 즐길 수 있고 어린이들이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청라호수공원 남서쪽 2,000㎡ 넓이의 모래사장에 대형 파라솔 5개를 설치했다. 또 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 계단 마루에도 쉼터를 마련하고 9월 1일까지 정기적으로 버스킹 공연을 연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453-7693
노후 경유자동차, 인천 진입 불가
인천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타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 대에 대해 전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운행 제한 차량은 타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오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문의 시 대기보전과 ☎ 440-3557
소방시설주변 주정차위반 최대 9만 원 과태료
인천시는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한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할 계획이다. 1인 1일 3회로 제한을 두었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문의 시 교통관리과 ☎ 440-3902
- 등록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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