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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입양 축하금, 산후조리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안내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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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 · 입양 축하금, 산후조리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가족 일러스트

출산 · 입양 축하금 (2019. 7. 11. 시행)
지원대상 : 서구 출생 · 입양아
- ’19. 7. 1. 이후 출생 · 입양아로 출생 · 입양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 ·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 ·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 · 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 출생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19년 7월 11일부터 신청

산후조리비 (2019. 7. 11. 시행)
지원대상 : 서구 출산가정
- ’19. 7.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19년 7월 11일부터 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여금 (2019. 7. 1. 시행)
지원대상 : 2019. 7. 1. 이후 육아휴직한 서구 남성근로자부터 적용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필히 지참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가정보육과 ☎ 560-5736

Green 서구 2019년 9월호
Green 서구 2019년 9월호
  • 등록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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