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안내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 시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부과
•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13세 미만)가 승하차 중일 때, 그 뒷차와 바로 옆차는 어린이 통학버스 뒤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 시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 벌점 30점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2배
문의 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 453-3342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불법소각행위
•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 불법폐기물 소각 시 : 과태료 100만원
• 식물성 잔재물 소각 시 : 과태료 25~50만원
•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과태료 100만원
용접(용단)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 시(작업기준 미 이행시)
• 용접,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쌓아두지 말 것
※ 취급기준 위반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문의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 723-5465
- 등록일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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