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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구의 기자들] 코로나19와 마스크 외 1작품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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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마스크

김준수 기자
김준수 해원중

얼마 전 뉴스에서 ‘최근 지중해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에 대한 보도를 보았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쓰고 버린 마스크와 일회용 위생 장갑이 대부분이었으며 해양 오염의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제는 외국의 바다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 긴 시간만큼 마스크 쓰레기도 늘어났다.
가끔 청라호수공원을 가보면 바닥에 버려진 마스크가 많이 보인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스크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마스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용한 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혹시 그 마스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하다 버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불안하지만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사용했던 마스크를 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꼭 자기 집 쓰레기통에 잘 버리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뉴스에서처럼 마스크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가 정복되어 학생들은 학교로, 어른들은 회사로 웃으며 마음 편하게 출근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거기에 사용한 마스크까지 잘 버린다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및 쓰레기 수거 일러스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

나현서 기자
나현서 초은중

매년 7월 17일은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다. 요즘은 제헌절의 역사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에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생각해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법률적 근거가 담겨있는데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고,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어 지금은 이 국경일들을 통틀어 ‘5대 국경일’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에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만든 날이 제헌절이다. 하지만 만약 남북의 통일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통일방식이나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헌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혹독했던 시련을 극복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기에 반드시 기념해야 할 날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이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평범한 하루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제헌절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제헌절 일러스트

Green 서구 2020년 7월호
Green 서구 2020년 7월호
  • 등록일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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