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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시정
[의회 소식] 인천 서구의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 채택 등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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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서구의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서구의회가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연 의원이 발의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남성과 여성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연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수정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제1차 회의 개최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제1차 회의 개최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는 지난 10월 23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는 지난 7월 김미연 의원(대표)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단체로, 인천 서구만의 문화환경 및 특색에 맞는 주민 친화적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간 중단됐던 연구단체의 세부 활동 계획을 조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개발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연구 과제 선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인천 서구의회 문화도시 연구단체 대표 김미연 의원은 “우리 서구는 국제공항 및 항만과 인접한 곳으로 서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및 관광상품을 개발해 구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백령·대청도 현장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 백령·대청도 현장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은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백령도 및 대청도를 방문하여 인천 옹진군 지역의 대표적인 섬들이 갖고있는 자연 및 관광문화의 가치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간 중단했던 대외 연구활동을 재개하는 계기로써 백령도와 대청도의 주요 자연 시설물과 명승지, 국가지질공원 등을 방문해 전문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답사했고, 대청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소개 및 현안, 문화관광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민족 뿌리문화 연구활동 포럼의 대표 최규술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섬의 역사와 뿌리문화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하고, 섬과 항만·도심의 다양한 특징을 지닌 우리 서구의 문화에 접목해 이를 보존하는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명승지로 개발하여 문화도시 서구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인천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후보자등록 선거방식으로 변경하고, 후보자에게는 정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
의결된 규칙안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은 의회사무국에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부의장 피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 ☎ 032-560-5858

Green 서구 2020년 12월호
Green 서구 2020년 12월호
  • 등록일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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