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라밸 컨설팅 안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단 소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부정책 안내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정책, 근로자 채용 관련 제도, 노무 및 세무 상담, 기업 워라밸 정책
컨설팅 방법 산단 관리기관에서 공인노무사, 세무사, 직업상담사가 컨설팅 진행(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업 방문 또는 비대면 컨설팅 진행)
신청방법 이메일(autumntree88@naver.com) 또는 팩스(032-429-7111) 접수
문의 인천경영자총협회 ☎ 032-428-8050
뿌리기업 신규 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인천 거주 근로자에게 2년간 경력형성장려금을 최대 360만 원(생애 1회) 지원합니다.
취업시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
근무내용 현장근로 및 사무직 근로자(식당, 청소, 경비 근로자는 지원 불가 )
※ 사무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자
근무조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취업기업 제한 없음
취업이력 취업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자
급여수준 월 소득 3,096,462원 이하 근로자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잔업, 특근 등은 소득합산 시 제외함)
※ 코로나19 긴급상황으로 인해 2020년 올해만 한시적으로 소득기준 완화함
지원금액 계약연봉 기준 아래의 소득구간 내 지원(분기별 지급)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잔업, 특근 등은 소득합산 시 제외함)
*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www.itp.or.kr) 참고
문의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 032-260-0873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안내
서구 기업&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구인 정보 및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일자리 상담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별 운영일정
가좌2동 10월 19일 ~ 10월 20일
가좌3동 10월 22일 ~ 10월 23일
가좌4동 10월 26일 ~ 10월 27일
석남1동 10월 29일 ~ 10월 30일
석남2동 11월 2일 ~ 11월 3일
석남3동 11월 5일 ~ 11월 6일
가정1동 11월 9일 ~ 11월 10일
가정2동 11월 12일
가정3동 11월 16일 ~ 11월 17일
신현원창동 11월 19일 ~ 11월 20일
연희동 11월 23일 ~ 11월 24일
검암경서동 11월 26일 ~ 11월 27일
불로대곡동 11월 30일 ~ 12월 1일
검단동 12월 3일 ~ 12월 4일
원당동 12월 7일 ~ 12월 8일
당하동 12월 10일 ~ 12월 11일
오류왕길동 12월 14일 ~ 12월 15일
마전동 12월 17일 ~ 12월 18일
청라1동 12월 21일
청라2동 12월 22일
청라3동 12월 23일
내용
- 취업 상담 및 워크넷 구인·구직등록 지원
- 서구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업 안내
참여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내 직업상담사 방문
문의 서구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 032-560-5809
구인정보
* 업체 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구인정보는 10월 18일 자로 접수된 정보이며, 이미 마감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위크넷’에서 구인구직 최신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 032-560-5809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 코로나19로 인해 자기부담금 추가 지원(한시적으로 자부담 완화)
* 가림막 설치 후, 1m 간격 유지를 위해 수강생 인원을 대폭 줄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32-577-6091
가족돌봄휴가 추가 지원 안내
지원대상 9월 9일 ~ 12월 31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대규모·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사용사유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어린이집 휴원, 온라인수업, 학교 휴고 등으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일 5만 원, 최대 5일(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
신청방법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9월 28일부터 신청
- 홈페이지(www.moel.go.kr/pkg) 및 우편
신청기한
- 가족돌봄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 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문의 인천서부 고용플러스센터 ☎ 032-540-2001
- 등록일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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