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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서구] 일자리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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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일자리과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도금)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표면처리란 재료표면을 사용목적에 따라 마무리하는 기술

모집기간 2020년 3월 2일(월)~4월 30일(목)
모집인원 30명
교육기간 2020년 5월 6일(수)~6월 30일(화)
교육대상 인천시 거주 신중년(5060)세대, 청년층, 취약계층 등
교육장소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인천 서구 가람로 14 요진코아텍)
교육시간 240시간(이론교육 86시간+실험실습, 현장실습 154시간)
수강료 교육비 전액 지원
  (인천서구청, 고용노동부 100% 지원)
교육혜택 교육수료 후 표면처리 기업에 취업연계
지원신청서 제출
- 팩스번호 : 032-569-5285
- e-mail : yoora1978-@naver.com
문의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 032-569-5284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모집기간 2020년 2월 ~ 모집 완료 시 까지
자격요건
· 참여자 : 서구 거주 만 50세~만 70세 미만 미취업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 참여기관 : 인천시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예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지원내용 참여수당(시간당 2천 원, 1일 교통비 3천 원,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비 6천 원)
제출서류
· 참여자 : 참여자신청서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1부
· 참여기관 : 참여기관신청서 1부, 기관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1부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 032-710-7854


취업준비를 위한 테마 취업특강

일시 2020년 3월 26일(목) 14:00
참여자격 관내 주민 누구나
장소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취업교육관(서구청 제2청사 8층)
내용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등
문의 서구청 기업 & 일자리 지원센터 ☎ 032-560-5807


구인정보

* 업체 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구인정보는 2월 18일자로 접수된 정보이며 이미 마감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인정보 업체 목록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워크넷’의 채용정보 상세검색을 통해 구인구직관련 최신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 032-560-5809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교육대상 실업여성(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접수방법 방문접수(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1매 지참)
교육특전 훈련비 100% 지원
문의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 032-577-6091(내선1번)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교육대상 실업여성(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접수방법 방문접수(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1매 지참)
교육비 본인부담금 10만 원(수료시 5만 원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시 5만 원 추가환급)


인천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1:1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내용
고용노동부 1:1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특정취약계층, 청년(18~34세 미만), 35~69세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7층)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청년층(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저소득층)
문의 인천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 032-540-2019


인천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 안내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추진기간 2020년 1월 29일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만 6천 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그 외 1/2
지원(신청)절차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 절차
신청방법 방문 접수
문의 인천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 032-540-2050

Green 서구 2020년 3월호
Green 서구 2020년 3월호
  • 등록일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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